복지부, 건정심에 시범사업 계획 보고…의원과 병원에 연 50억 투입
통합재활기능평가료‧교육상담료‧재활치료료‧지역사회연계료 등 책정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통합재활기능평가, 통합교육상담, 재활치료, 지역사회연계 등에 수가가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어린이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대상은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이며, 대상 질환은 ▲뇌성마비군 ▲신경근육질환군 ▲중도장애군 ▲기타 발달지연군을 포함한 26개 상병이다.

대상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 인력‧시설‧장비‧환자구성비율 등을 충족하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어린이 재활 특성을 고려해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기관 선정 시 운영위원회에서 지정 기준을 심사해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하되,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수도권 외 권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수도권 외 권역은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며 해당 권역별로 1~3개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모형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소아재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 재활치료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장애아동 가족의 질병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보호자 참여형 교육과 상담을 병행 실시하며, 가정방문, 특수학교 등 교육 인프라,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시범사업수가를 살펴보면 ▲통합재활기능평가료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등으로 나눠 지급된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는 소아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영역에 대해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재활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운동기능은 병원 10만584원, 의원 10만8,537원 ▲인지언어기능 1은 병원 6만5,172원, 의원 7만323원 ▲인지언어기능 2는 병원 8만1,504원, 의원 8만7,941원 ▲전 영역 1은 병원 12만3,432원, 의원 13만3,182원 ▲전 영역 2는 병원 13만9,752원, 의원 15만811원으로 책정됐다.

통합계획교육상담료는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팀 회의를 통해 환자사정,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 계획 등을 실시할 때 산정된다.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환자나 가족이 반드시 참여해 치료계획을 이해하고 가족의 역할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수가는 ▲초회 4인 팀을 구성했을 때 병원 7만5,250원 의원 7만2,360원, 5인 이상 구성했을 때 각각 9만450원, 8만6,970원 ▲2회 이상일 경우 4인 팀 구성 시 병원 6만3,310원, 의원 6만880원으로 책정됐으며, 재활의학과전문의 1인 등을 포함한 필수인력이 참여해야 한다.

재활치료료는 기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단위당 수가를 준용해 행위종류를 불문하고 시행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된다.

이에 따라 ▲재활치료료 1은 병원 3,204원, 의원 3,462원 ▲재활치료료 2는 병원 7,188원, 의원 7,763원 ▲재활치료료 3은 만 6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 6세 이상은 병원 1만6,992원, 의원 1만8,343원, 6세 미만은 각각 2만2,092원, 2만3,840원이 책정됐다.

지역사회연계료의 경우 환자 요구에 적합한 교육기관 정보제공 및 연계, 거주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지역사회연계료는 기관 내 활동과 현장방문활동으로 나눠 ▲기관 내 활동의 경우 병원 2만4,984원, 의원 2만6,956원 ▲현장방문 활동의 경우 각각 4만9,152원, 5만3,038원이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료는 병원 7만6,068원, 의원 8만2,087원이 책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소요재정을 연간 49억7,000만원으로 추계했으며, 적용대상 환자 수는 6세 미만 1만434명, 18세 이하 2,460명 등 1만2,894명으로 예상했다.

각 수가별로는 재활치료료 28억1,000만원, 기능평가‧교육상담‧연계료 등 21억6,0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8월 시범사업 공고 및 접수를 시작으로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며, 향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사업과 연계해 지역기반 어린이재활 네트워크 확충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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