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JKMA에 의협 거버넌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 게재
최고위 회의 구성 및 대표자‧임원 자격 요건 신설 등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실무운영과 리더십 강화,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차기대표제도 도입과 최고위원회 구성‧운영, 대표자‧임원 자격요건 신설 등이 제안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협 거버넌스 현황과 문제점’, ‘거버넌스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대한의사협회지(JKMA)’ 6월호에 게재했다.

의정연은 “의협은 모든 의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창립 이후 한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그 역할을 다했고,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 및 정책 수립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들어 의사 사회의 내적 다양성 증가와 외적 도전 증가로 현재 의협의 거버넌스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연은 “이런 한계는 의협과 의사 사회 내부의 대립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해 각종 보건의료정책 대응 및 추진에 있어 ‘의사들이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만큼 의협의 대외적 영향력과 위상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책 추진에 있어 회장 및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의견 대립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운영방식과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의정연의 생각이다.

이에 의정연은 의협의 거버넌스 문제점으로 ▲회무 및 정책 연속성 단절 및 책임성·전문성 저하 ▲회무 및 정책 집행 효율성 저하 ▲회장의 대표성 문제로 인한 내부 지지력 저하 ▲대의원의 대표성 문제 ▲회장 및 집행부(임원), 대의원회, 시도지부 등 구성기구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을 꼽았다.

의정연은 “협재 의협 회장과 임원 등 대표자들의 임기는 대부분 3년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연임 제한 규정은 없으나 2000년대 이후 연임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회장이 3년마다 바뀌면 그에 따라 임원들도 전면 교체되는 게 지금까지 의협의 임원구성 관례였고 그에 따라 대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 회무 혹은 정책의 방향성, 우선순위 등이 모두 바뀌어왔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은 이어 “임원의 경우 임면권이 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회장과 회무 수행 방향이 일치하지 않거나 개인 사정에 따라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빈번하게 교체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회무 및 정책 연속성이 단절되고, 회무와 정책 집행에 대한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했다.

또 “의협은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인사 및 조직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와 조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이 없다”면서 “인사와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대대적이고 잦은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직무분석과 경력 및 전공과 상관없는 순환보직이 이뤄져 직원들의 전문성은 쌓이지 못하고, 그에 따라 직무만족도는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장 및 상근부회장의 업무는 가중돼 있고, 6명의 부회장의 업무 규정은 부재하다”면서 “상임 이사 간 업무 편차도 심하며 임원 대부분이 비상근이고 대의원도 대부분이 개원의 혹은 현직 의사이다 보니 의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회장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선 “실제 의협 회원은 2020년 현재 13만명이나 제33대 회장부터 현 제40대 회장까지 회장 당선을 이끈 유효표는 3,285표에서 6,392표에 불과해 내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전체에 대한 대표성 결여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는 의협 회무 및 정책 수행과정에서도 내부력 약화를 불러오게 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일으키고 실제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회장 선출방식이 변경된 이후 회장 탄핵안건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연례적으로 개최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각 구성기구 간 의사소통이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회와 신속하게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회장 및 집행부, 회원의 여론을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구조에 반영해야 하는 시도의사회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평했다.

이에 의협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 내·외부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의정연의 생각이다.

그리고 의정연은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으로 차기대표제도 도입과 임원 임기 조정을 비롯 ▲대표자와 임원 자격요건 신설 ▲부회장 업무 분담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최고위 회의 구성 및 도입 등을 제시했다.

차기대표제도는 현 대표임기 동안에 차기 대표를 미리 선출해 현 대표와 직전 대표, 차기 대표 3인이 협회 회무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함께 하게 하는 것이다.

차기대표제도는 현 대표와 이사진들이 각 분야에 형성해 놓은 네트워크와 회무 수행 노하우, 회무 및 정책방향 등을 차기 대표와 이사회가 그대로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정연은 “차기대표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의사협회 대부분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내에서도 타전문가단체 및 학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외 의사협회의 대표들은 임기가 1년인 것에 비해 의협 대표들은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명의 대표자의 임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 단절 문제는 임원들의 임기를 조정해 개선할 수 있다”면서 “전체 임원 중 일부 임원들의 일정한 비율을 대표의 임기와는 별도로 직전 회장, 현 회장과 차기 회장의 임기에 걸치도록 조정해 정치적 측면에서 회무 및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회무 및 정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표자와 임원 자격요건 신설에 관련해선 “의협 관련 주요 직위 수행 경력, 시도의사회 혹은 관련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 등을 추가 요건으로 신설하게 되면 의협 대표로 당선됐을 때 적응기간 없이 회무와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임원 역시 대표와 유사한 요건들을 추가로 신설해 임면에 적용한다면 의협 회무 시스템에 대한 적응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 내 구성기구 간의 의사소통과 논의 프로세스 부재로 인한 의견 대립과 갈등 현상은 최고위 회의 도입‧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정연의 생각이다.

의정연은 “최고위 회의는 회장, 부회장,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시도의사회장, 개원의 대표, 전공의 대표, 공보의 대표 등이 의협의 구성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의협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의협 회무 및 정책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라며 “미국(Board of Trustees), 영국(Board of Directors) 등 모두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은 이어 “최고위 회의의 장점은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과 각 구성기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 회의에서는 의협의 모든 구성기구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협의 중요한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각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소속 구성기구의 명확한 의견 개진과 의사결정 과정에 각 구성기구의 대표로서 의결, 결정된 사안에 대한 각 구성기구에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의정연은 “의협 거버넌스의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의협 구성기구들이 대립, 갈등, 비판을 지양하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회무 및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이를 수행 과정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라며 “의협의 존재 목적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서로 협력해야만 비로소 의협 거버넌스의 근본적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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