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좌담회 개최…전문가들 "의료광고 사전심의 반드시 필요" 한목소리

[청년의사 신문 최광석]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행정청의 사전검열에 해당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4개월이 된 가운데 오히려 불법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0일 혜화아트센터에서 ‘(건강권 포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 나온 패널들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가 국민건강권 보호의 사전 예방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행정권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청의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박종률 의무이사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국민의 건강권과 연관이 돼 있는 문제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역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측면이 있다”며 사전심의 제도를 찬성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양승욱 운영위원(변호사)은 “사전심의 자체에 문제 요소도 있지만, 사전심의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사전심의에 행정권 개입을 제거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참석자들은 사전심의 대안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사전심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순 사후 모니터링에는 한계가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의료인 단체들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의료광고를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안 대표는 또 “불법 의료광고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불법 의료광고를 감시하자”고 말했다.

황선옥 부회장은 “불법 의료광고가 나타났을 때 당사자의 처벌의 수위를 높여 의료인들에게 사전심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의 지속적인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며 “자율적인 사전심의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종률 의무이사와 양승욱 운영위원은 의료광고 심의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사전심의 제도의 부활을 주장했다.

박 의무이사는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의료인 단체에 사전심의를 맡겨야한다”고 지저했다.

양 운영위원도 “자율적 사전심의에 관한 입법을 너무 방치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성이 있는 의료인 단체에 자율적인 사전심의를 맡기고,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될 경우 의료인 단체가 의료인 면허와 연동해 징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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