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이염 수술 중 과실로 환자 안면마비 발생 책임 인정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중이염 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안면마비가 발생했고 해당 증상이 수술 중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중이염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은 안면마비 등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 민사부는 최근 A씨의 가족과 B학교법인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학교법인에 A씨의 가족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중이염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지난 2013년 4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고, 우측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았다.

B대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유양동의 염증 병변을 제거하고 천공된 고막을 재건하는 유양돌기 절제술과 고실성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중 A씨에게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B대병원 의료진은 안면신경이식술을 시행하고 추가 처치를 했으나 A씨에게는 안면마비 후유증이 남았다.

A씨 측은 B대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과 청각신경 등 주요 신경의 경로를 파악하고 수술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수술을 시행한 B대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수술을 받기 전 검사를 받았을 때 우측 고실 공간이 깨끗하고 내이의 이상소견이 없는 등 신경학적 이상이 없어, A씨의 장애가 B대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수술 후 발생한 A씨의 안면마비, 우측 청력소실, 전정기능장애 등의 증상은 A씨에게 발생한 안면신경 손상에 따른 증상과 일치한다”며 “A씨에게 나타난 후유증은 B대병원 의료진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 주행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의 난이도와 의료행위의 특성과 위험성 등을 감안해 B대병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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