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등 대책회의 갖고 사후심의 강화하기로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는 의무였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자율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의료광고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진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지속하되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2월 23일) 이후에 접수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에 대해서는 환불 방침도 세웠다.

사전심의가 자율로 전환되는 만큼 불법 의료광고를 걸러내기 위해 사후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의협 주영숙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기존에 하던 사전심의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강제성이 사라진다. 사전심의를 받고 의료광고를 하길 원하면 접수를 받아 심의하기로 했다”며 “사전심의를 접수하는 건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사전심의의 강제성이 사라진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의무적인 사전심의제도는 없어졌지만 사후심의를 통해 의료법에 위반되는 광고들은 적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사전에 의료법에 저촉될 내용들을 걸러내고 광고하길 원한다면 기존처럼 사전심의를 신청하면 된다”며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사전심의 신청 건수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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