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만나 대책 논의키로…“의료계보다 국민들 혼란 클 것”심의수수료 수입 감소 우려에 "회계 분리돼 있어 의협 재정 타격 없다"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대책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우선 의료광고 심의를 접수한 기관들에 심의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8일 복지부와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 주영숙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복지부에서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미 사전심의를 신청한 기관들 중 심의 보류를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위헌 결정이 났으니 사전심의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접수된 의료광고 심의건에 대한 수수료를 환불할 계획”이라며 “사전심의를 받아 ‘심의필’이란 직인이 찍힌 의료광고를 하고 싶다는 회원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건에 대해서는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연간 1만5,000여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있으며 심의수수료는 5만~20만원이다.

심의수수료 수입만 연간 12억원 가량이지만 의협 회계와 분리돼 있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의협 재정에 타격이 가는 일은 없다는 게 의료광고심의위의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심의수수료는 의협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 업무를 위탁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입은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만 쓸 수 있다”며 “의협 전체 예산에는 잡혀 있지만 회계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연간 12억원 가량 심의수수료 수입이 있다고 해도 모니터링 요원 증원 등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쓰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고도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폐지되면 불법 의료광고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전심의 과정을 통해 의료광고 내용 중 위법한 부분을 걸러내 왔는데 이 과정 자체가 사라지면 오히려 불법 광고로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사전심의를 통해 의료법에 걸릴 수 있는, 문제되는 부분들을 걸러줘 왔는데 이 제도 자체가 폐지되면 사후 심사나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고발되는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며 “대부분 의료광고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의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들은 거의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폐지되면 의료계보다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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