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년도 심사대상 및 기준 공개…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별집중심사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기존 8개에서 내년에는 19개로 심사항목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내년에는 진료비 증가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처방(31일 이상) 등에 대한 심사는 유지하되, 진료비 증가에 기여하는 항진균제 등 약제와 견봉성형술 등에 대한 심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실시됐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선정된 항목 14개는 유지하되, 1개를 변경하고 4개 항목을 추가해 총 19개 항목이 선정·관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항목은 ‘삼차원 CT(흉부·복부·척추)’로, 병변 부위를 정밀하게 보기 위해 일반 영상을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해 인력과 시간 등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높은 상대가치점수로 차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항목인 'CT 2회 이상'을 '삼차원 CT(흉부·복부·척추)'로 변경해 실시한다.


신규로 포함되는 4항목은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약제인 항진균제(Azole계, Echinocandin계, Polyene계) TNF-α inhibitor제제, 황반변성 치료제(항VEGF제제)이며, 복잡수가로 신설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에 대해서도 심사 연계관리가 필요해 추가 선정됐다.

심평원은 이번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에 안내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미흡기관을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내년에 선별집중심사 10주년을 맞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질적인 환성도를 높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