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 한방물리요법 총 12개 세부 행위 분류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하나의 수가로 일괄 청구하던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분류안이 확정되면서 수가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추나요법과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을 1일 2회 이상 실시할 경우에도 단 1회만 인정하고 1일 2종 이상 실시해도 1종만 수가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체계가 부재해 모든 한방물리요법은 동일 코드로 청구가 되면서 청구 및 심사의 정확성이 떨어져 혼란이 있어왔다.

때문에 심평원은 한방 비급여 진료 표준화 연구 등 외부 연구결과와 내부 분석, 한의계 자문 등을 거쳐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수파요법 ▲경추 견인 ▲골반 견인 ▲도인운동요법 ▲도인운동요법 금액의 50% 가산 ▲근건이완수기요법 ▲한방물리요법-기타 등 총 12개의 세부 행위를 분류하게 됐다.

세부 기준을 보면,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은 1일당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비용만 인정된다.

경피경근온열요법의 경우 같은 날 경피적외선조사요법과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된다.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로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된다.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를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된다.

도인운동요법은 손상이나 질환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부위 10분 이상 운동한 경우 산정된다. 하지만 신체를 두부, 경·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개 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한 경우는 50%만 인정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청구는 하나의 코드로만 해서 정확한 청구도, 정확한 심사도 안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행위의 기타 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은 전체 한방물리요법의 98.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청구내용을 재분류해 적정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행위분류에 따른 청구와 심사를 토대로 적정한 수가 산정을 하는 작업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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