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출생 통지 의무화 법안에 전의총 “과잉입법” 철회 촉구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료기관에 출생 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과잉입법이라며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통지를 의무화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부 의원은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출생 신고 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해서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문성이 결여된 과잉입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과잉입법에 반대한다”며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신생아 인권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입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만 의료기관에 의무화 시킨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출생 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은 출산을 불법적인 곳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규제 완화와 분만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의료기관들을 더욱 옥죄는 이런 법안과 규제는 결국 의료기관들의 분만 포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결국 의료기관들의 분만 포기 현상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업ㅇㅅ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지금처럼 전문성이 결여되고 어이없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된다면 사망 신고도 의료기관에서 하고, 혼인 신고는 결혼식장 업체에서 하고, 거주지 이전 신고도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라며 “즉각 법안을 철회하고 무분별한 과잉입법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만약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를 도왔던 의원들까지 낙선 운동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도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