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근 기소중지 조치…의협 “이유 파악한 뒤 끝까지 가겠다”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근 중단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힌방특위가 한방재활의학 저자 12명을 현대의학 침범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2012년 10월 한의학 교과서인 ‘한방재활의학(편저 한방재활의학과학회, 2011년 출간)’의 저자 12명을 현대의학 침범 및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방재활의학이 현대 의학 교과서인 ‘재활의학’(서울의대), ‘정형외과학’, ‘스포츠의학’ 등을 무단으로 표절해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관련 수사 진전 상황은 알려지지 않은 채 최근 관련 사건이 시한부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시한을 정해놓고, 특정한 소송과 관련해서 결과를 보고 사건을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에 의협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법무팀을 통해 왜 기조중지됐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한 뒤 협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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