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607억원, 심사조정 336억원…올해 PET 등 집중심사대상 추가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943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비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 집중심사를 벌이는 것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척추수술 및 한방병원 입원 등 7항목 ▲사회적 이슈항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장기처방 등 4항목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뇌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등 6항목 등 총 17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의 청구량이 줄어 607억원이 절감됐고 336억원은 심평원의 심사조정으로 절감돼 총 943억원의 국민 의료비가 절감됐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선별집중심사 대상인 17개 항목 중 16개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대상기관인 180개 기관중에서 64.8%가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이는 2013년도 평가에서의 개선율 60.9%보다 3.9%p 향상된 것이다.

특히 진료행태 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대장암 수술 후 사용한 1군 항암제'로 82.2%의 개선율을 보였다.

2011년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척추수술의 경우, 수술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20110년 15.9% → 2012년 14.1% → 2014년 9.9%)하고 있다.

그외 '향정신성약물 장기처방'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5.4%에서 1.1%로 4.3%p 감소했다.

다만 일반CT(전산화단층촬영)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2.0%)보다 2.9%p 높은 4.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심평원은 CT건수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보제공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선별집중심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올해 양전자단층촬영(PET), 갑상선 수술, 중재적방사선시술,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복잡)을 추가한 총 18개 항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로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기관 스스로 끊임없이 진료행태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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