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한정된 사업분야·근거 부족 등 개선 필요성 지적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강증진사업이 정책환경의 변화나 의사결정자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근거중심의 보험자 건강증진사업 개편 전략' 보고서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사업 기획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단은 건보 가입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원급만성질환 관리제 시행에 따라 고혈압, 당뇨환자 중 신청자에 한해 혈당측정기를 대여하는 건강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외에도 순수하게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 ▲노인건강운동사업 ▲건강증진센터 운영 ▲걷기대회, 금연캠페인 등 지역사회 생활습관 개선사업 등 3가지가 있다.

그중 노인건강교실(건강백세운동교실) 사업은 2005년부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운동 전문강사가 방문해 운동강습을 하는 것으로, 사업 초기에는 1,219개소에서 실시되던 강습이 2013년에는 3,834개소로 늘었다.

또 노인운동교실에는 실내운동(3,487개소), 야외운동(147개소), 자조모임운동(268개소) 등도 운영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의 경우에는 검진결과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도, 의학·영양상담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07년 이후 전국 17개 공단 지사에 설치돼 1일 평균 105명이 이용한다.

지역사회 생활습관 개선사업은 2002년 이후 매년 6개 지역본부에서 걷기대회 및 건강달리기 대회를 연중 행사로 진행하고 있고, 지사별로 지역사회 체육·문화축제에 참여해 건강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금연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건강증진사업이 보험자로서 국민 건강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황분석과 우선순위 설정,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기획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분야가 한정돼 있는 데다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감안해 신규 사업이 책정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인력과 예산 대부분이 노인건강운동사업, 건강증진센터, 걷기 대회 등 신체활동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건강증진센터는 영양사를 통한 영양상담이외에는 2013년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만 있었다.

또 금연 캠페인과 금연 상담전화 역시 지난해 공단이 담배소송을 추진하면서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시작하게 됐고, 절주 분야 사업은 전무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금연, 신체활동, 영양, 절주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금연사업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영양분야도 추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단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를 찾고, 검진 사후관리사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건강관리가 개인적인 접근에 그치다보니 대상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노인, 주부 등으로 제한되고 있어 사업 확장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금연이나 신체활동 모두 학교 및 직장을 기반으로 하면 대상자들의 행동변화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합적인 직장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프로그램에 근거가 명확한 활동을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게 연구진 생각이다.

예를 들면 니코틴 패치나 금연상담전화, 재정적 인센티브는 효과가 어느 정도 보장되나 요가, 명상프로그램, 온라인 금연지원 프로그램은 근거가 불충분한 만큼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형태의 건강증진사업은 노사가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력방안을 모색해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연구진은 "건강증진사업이 앞으로 학교, 사업장, 지자체, 의료기관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의 예산지원 등 법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개인별 예방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직장터의 건강증진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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