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손 들어준 법원…공단 “적극적 환수 근거 마련” 환영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의사 1인이 의료기관 1개소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일명 ‘유디치과법’을 위반한 최초 사례로 기소된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 지급정지 취소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안산 튼튼병원을 운영하던 A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지난 1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A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이중개설·운영금지를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요양급여비 지급거부처분을 내렸다.

A원장이 운영하던 튼튼병원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다른 B씨가 운영해 왔으므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A원장은 의료법에서 정한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며 명확하지도 않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또한, A원장은 B씨가 병원의 운영 일부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의료행위 결정, 직원 채용, 물품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고, 해당 의료법에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공단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고 있는 B씨가 이미 지난해 10월 의료법위반죄로 구속돼 A원장의 병원 운영에 실제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단이 A원장에게 요양급여비 지급을 중단한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가 검찰 조사에서 서울 강동, 경기 일산·안양·수원, 대전, 제주 지역 등에 튼튼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병원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으며, A원장에게도 월급 3,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A원장도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B씨로부터 사실상 월급을 받아왔으며, 병원 경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B씨가 결정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법률규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졌지만 법관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운영은 다양하게 이뤄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당 조항이 명확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구속됐다고 해서 안산 튼튼병원의 경영권이 A씨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 당시의 운영자는 여전히 B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와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성과 함께 요양급여비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는 요양급여비의 지출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공단이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 소송 대리인인 김준래 변호사는 “그동안 형사나 행정소송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에 공단이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하지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이 난 것”이라며 “미지급에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에 대해 적극적 환수를 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공단의 환수 근거는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후 이와 관련해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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