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원 금지 이후 첫 위반 사건…공단, 수원 튼튼병원도 환수조치 예정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설기준을 위반한 일종의 네트워크병원인 대구, 안산 등 4곳의 튼튼병원에서 230억5,000만원의 급여비를 환수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33조8항에 의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튼튼병원은 대구 등 최소 2곳에서 3곳까지 추가로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튼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안 모씨와 박 모씨는 대구, 노원, 강서, 안산, 수원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튼튼병원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 운영을 맡겨왔다. 안 모씨와 박 모씨 명의의 병원은 각각 4곳과 3곳 등 총 7개로 이중 5곳은 개설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대구 소재 튼튼병원이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병원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중개설 혐의가 확인되는 계약서 등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이번 사건에 대해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리베이트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공단도 추가 개설된 5개 병원에 급여비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수키로 하고 이미 지난 2월 대구 77억원, 노원 71억원, 강서 8억5000만원, 지난 4월 안산 74억원 등 총 4곳에 대해 230억5,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공단은 수원 소재 튼튼병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환수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병원 개설시 같은 상호를 쓸 수는 있지만 의료인 1명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지난 2012년 2월 의료법이 개정됐다"면서 "법 개정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이같은 형태의 병원에 대한 적발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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