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같은 불행한 피해 입는 의사 더 이상 나오지 않길”의협, 성금 1천만원 전달…“법적 보호장지 마련하겠다”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러 입원까지 해야 했던 의사가 결국 운영하던 의원의 문을 닫았다.

일산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김모 원장은 지난달 시술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여섯 차례나 찔려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김 원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다행히 거의 다 회복이 된 느낌”이라며 “그동안 운영해왔던 의원을 폐업하고 봉직의로 취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함께 있던 아내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시는 나와 같은 불행한 피해를 입는 의사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에 노 회장은 “후유증 없이 회복이 돼서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위로하며 회원 110여명이 모은 성금 1,000여만원을 전달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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