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청년의사 신문 김진구] 담배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연치료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연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 일본, 캐나다, 터키, 호주 등 다수의 국가도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해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흡연자 중 65.8%가 금연계획이 있으며 59.4%가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흡연자들이 금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흡연을 질병으로 보지 않아 흡연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요양급여기준 상의 원칙과 건보법의 국민건강증진 목적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배값에 포함된 제세 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하고 그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지출 비용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한 건보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값은 현행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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