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정부·국회·검찰ㆍ경찰 등 합심해 뿌리 뽑아야”

[청년의사 신문 이승우]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 검찰, 경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대책반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처리할 수준을 넘었다”며 “의료계·보건복지부·국회·검찰ㆍ경찰 등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사무장병원 뿌리를 뽑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원 의사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법과 세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점점 늘어나는 고령의사의 취업활성화 대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진료와 치료는 하지 않고 숙박만 제공한 속칭 ‘모텔형 병원’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모텔형 병원 5곳의 운영자인 송 모 씨 등 3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 등으로 6억4000만 원을 부당 수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150여 명에게 입원기간을 부풀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15억 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와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으며, 엉터리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치료행위를 하지도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입원비가 20억 원에 이른다”며 “이런 의료계 자정활동과 간헐적 단속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절대 근절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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