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밸런스브레인·(주)수인재두뇌과학에 거짓·과장광고 시정명령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비자 절박한 심리 이용한 마케팅 행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자폐증, 틱장애 등의 원인이 좌우 뇌 불균형이라며 두뇌 훈련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소아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아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인 밸런스브레인((주)편두리)과 (주)수인재두뇌과학에 거짓·과장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환영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주)편두리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밸런스브레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소아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 원인, 연구소장 약력, 프로그램 우월성 등은 근거 없는 거짓·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주)수인재두뇌과학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소아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해 협력기관 존재, 프로그램 검증 여부 등을 근거 없이 거짓으로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두업체에 부당한 표시·광고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행위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밸런스브레인은 소아정신 및 발달장애 원인에 대해 ‘좌우뇌 불균형’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로 홍보했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구소장 악력에서도 한국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전문의’ 호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수인재두뇌과학의 프로그램도 과학적, 의학적, 임상적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게 없다”면서 “협력기관 표시에서도 전혀 관련 없는 기관이 마치 협력기관처럼 보이도록 해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 정신질환과 발달장애의 경우 환아와 가족이 겪는 고통이 크고 완치가 어려운 경우일수록 부모의 심정은 더욱 절박해진다”며 “이런 심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비의료적인 행위를 의료행위로 속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도 환아와 가족을 우롱하고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함께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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