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조직 개편안 질본 전문성‧독립성 담보 못해"…개정안 발의 예정

행정안전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질병관리청 승격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행안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소속 외청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의 경우 부령의 제·개정 권한이 없어 소속된 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지만 처의 경우 부령인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시행령의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최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을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변경하는데 이는 감염병 연구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설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검역 및 방역에만 제한돼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어렵게 한다”며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을 존치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 외에도 ▲감염병 예방 관련 업무가 복지부에 존치되는 것 ▲질병관리본부 소속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준에 그치는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감염병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복지부라는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있어 부처 이기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무늬만 청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 기능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일각에서 질병관리본부 독립으로 인한 두 기관의 업무 연계성과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문제”라며 “특히 단일한 지휘체계 보장 등의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비본질적인 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정부 내에서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의 통합 컨트롤 타워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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