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부에 한약 임상연구 및 개발에 투자 촉구…“코로나19에 효과 입증된 한약도 적극 활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승인하자 한의계가 코로나19 치료에 한의약이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한약도 (코로나19 치료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약에 대한 임상연구와 개발에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중국이 코로나19 중서 협진치료를 통해 중의약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진료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에 수록된 한의약 치료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서의결합병원에서 퇴원한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의학 단독처치 18건과 중서 협진처치 3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진처치군에서 임상증세소멸시간, 체온회복시간, 평균입원일수 등이 단축됐다는 임상논문을 발표했다.

또 중국은 중서 협진을 명시한 정부 진료지침에 따라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85%가 중서 협진치료를 병행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전화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며 “지난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한의학과 의학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의학적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에 어떠한 제한이나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국한해서가 아닌 이 같은 한약의 우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