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의대특집 시리즈 설명회’ 참석…의대입시 위한 정보들 공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가성 유무 상관 없이 입시 공정성 훼손…처벌규정 명시 등 법개정 필요"

현직 대학 입학사정관이 최근 의과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대형학원 입시설명회에 참석,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한 대입전형을 위한 공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A학원은 논술과 면접, 서류평가 방법, 자기소개서 면접의 합격 사례 및 불합격 사례 등 의대 입시를 위한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대특집 시리즈’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의대 입시 설명회에는 현직 의과대학에서 학생 선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 입학사정관이 직접 입시정보 공유에 나섰다.

사진제공:(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사교육기관과 협력해 입시정보를 제공한 것은 대가성 유무와 상관 없이 입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교육 이용 여부에 따라 학생 간 입시 정보 격차를 야기할 뿐 아니라 대학이 나서서 사교육 참여를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사교육기관과 협력해 입시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있는 만큼 직업적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입전형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지난 3월 교육부는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교제 대상을 기존 학원에서 교습소 및 과외교습까지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별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에 따른 서약은 ‘권고’ 수준일 뿐 아무런 제재조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는 전직뿐 아니라 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도덕적 금기사항으로 인식될 뿐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대입전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사회적 신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학원, 개인과외, 설명회, 상담, 출강 등 일체 사교육활동을 법률상 금지하고 처벌이 명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입학사정관이 소속된 대학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입학사정관으로서 책무와 품위를 저버린 일이 있다면 올해 신입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당국은 이 같은 일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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