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6월부터 보수총액통보서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올해부터는 팩스를 통한 신고서 출력없이 온라인 신고로 간편하게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까지 신고하는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수총액통보서(연말정산) 신고를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에 신고된 5인 이하 사업장은 137만개로 대부분 사업장이 4대 보험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행업체에서는 신고서 대부분을 팩스로 보내고 있으며 팩스신고서 접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팩스신고서 접수내역을 출력해 보관하고 있다.

더욱이 공단에서는 연말정산신고기간 일시적으로 접수되는 약 100만장의 팩스신고서의 수기입력처리를 위해 매년 많은 인력이 해당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열린행정 구현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보수총액통보서(1종)에 대해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해 신고서출력 및 팩스전송 과정 없이 바로 ‘공단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 운영에 들어갔다.

보수총액통보서 업무처리 흐름도 전후 비교(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신고서 접수여부, 처리내역을 실시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향후 연말정산에 대한 시스템의 정확도, 업무의 편리성 등을 반영해 대행업체에서 팩스로 신고하는 공단의 모든 신고서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팩스신고서 제로(ZERO)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4대 보험업무 대행업체에서 수기(팩스)로 보냈던 보수총액통보서에 대한 번거로움과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공단 직원들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