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소요재정 9416억, 전년도보다 1062억 줄어…가입자측,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
평균 인상률 1.99%, 병원·의원·치과 결렬…오는 5일 건정심에 보고 후 6월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020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공급자단체들은 정책적 배려가 반영된 수가 인상을 기대했지만 가입자단체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이유로 고삐를 죄었다.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수가 인상에 드는 추가소요재정(밴드)으로 9,416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2년 전보다 낮은 수치로, 공급자단체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1조원을 돌파했던 전년도보다는 1,062억원이나 줄었다.

추가소요재정은 2018년도 8,234억원, 2019년도 9,758억원, 2020년도 1조478억원까지 증가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

추가소요재정이 지난해보다 적게 책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진행한 2021년도 수가협상은 줄줄이 결렬됐다.

2일 오전 6시까지 이어진 수가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으며 한방 등 나머지 4개 유형만 타결됐다.

2021년도 평균 인상률은 1.99%로 2020년(2.29%)보다 0.3%p 낮다. 협상이 타결된 유형의 수가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보건기관 2.8%, 조산원 3.8%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

공단은 공급자단체와 협상이 끝난 후 열린 재정운영위에서 이같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협상이 결렬된 3개 유형의 경우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였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의 수가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통상 공단이 제시한 수치대로 확정된다.

공단은 오는 5일 열리는 건정심에 수가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 명세를 고시한다.

공단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 공급자단체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게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상 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 의원, 치과가 결렬돼 아쉽다”며 “공단은 양면 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강 이사는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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