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원 자발 영업중단 시 지원 근거 마련‧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담겨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 자진 영업중단 시 지원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외 ▲감염병이 급속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병환자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근거 등을 담았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진 휴업하거나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 중단 또는 자진 폐업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2차관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후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 공백이 발생했다며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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