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병원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재검토 요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암 환자에 대한 자연살상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 시술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암치료병원협의회는 1일 “우리나라 암환자와 암병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NK cell 시술이 빨리 활성화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며 “NK cell 시술 활성화가 너무나도 요원해 보이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첨단재생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임상연구 의료기관 지정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구성도 의료기관과 제약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된 제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암치료병원협의회는 “암 환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NK cell의 경우 이미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확인됐으므로 저위험군 분류가 기대됐지만 중위험군으로 분류됐다”며 “저위험군으로의 신속처리 여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한으로 규정된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NK cell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 수준이 일본에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많이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암환자들의 바람과 달리 신속하고 안전하게 우리나라에서 NK cell 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정돼 있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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