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회의서 코로나19 관련 전공의 수련 조치사항 보고…2월 선례 따를 듯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 사태, 다음 달에 논의키로…추가수련 촉각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턴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다.

수평위는 지난 29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전공의 수련 조치사항을 보고하는 한편, 전공의 정원책정 방향 및 수련환경평가 실시 방안 등을 심의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주로 코로나19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턴들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제대로 인턴 실습을 돌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

또 수평위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수련 받은 인턴들 중 격리 등으로 제대로 수련을 못 받은 이들을 구제한 전례가 있기에 이를 내년에도 적용할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결국 수평위는 코로나19로 수련이 미비한 인턴들에 대한 구제 여부를 차기 회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회의 참석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턴들을 지난 2월에 구제한 바 있다”면서 “올해 들어온 이들에 대한 구제 여부는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했다. 아마 선례가 있으니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 사태에 대한 결론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차기 회의 때 다시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에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 내용은 서울대병원 과태료 1,000만원과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자 113명에 대한 추가 수련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병원 측에 전달했고,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입장을 담아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