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강원도醫, 대회원 서신 통해 규제자유특구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 문제점 지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이 시작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회원들에 사업 불참을 권고했다.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핵심인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비대면 의료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여명을 우선 대상자로 해 이들에게 사업기관들이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를 보급하고, 참여 환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하면 의사는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한 진단과 처방을 실시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29일 대회원 권고를 통해 “그간 협회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파급력을 가진 원격의료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면서 “회원들께서는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추진’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두 단체는 “중기부 발표와 같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허용하게 될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의 본질이 왜곡되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과 재앙을 불러 올 게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두 단체는 “강원도에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건 지난 2018년 8월 국회가 의료영리화 및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와 함께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통과시킨 개정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기술적 안전성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할 경우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국민의 건강권에 피해를 입히게 될 게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두 단체는 또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 역시 충분한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평했다.

두 단체는 “해당 기기가 임상연구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료현장에서 섣불리 사용돼선 절대 안 된다”면서 “잘못된 검사 결과와 신호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진다면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져 환자에게 경제적·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중요한 치료 기회도 놓치게 할 수 있으며,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본격적인 원격의료 허용의 발판이 돼 결국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게 두 단체의 생각이다.

이에 “정부는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공공의료의 내실화·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정책 마련 등의 정책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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