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명령 받은 B의원,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사비로 해결’ 답변만
정부, 지자체 명령 이행 따른 소독비용 보상안 검토…차후 소급 유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소독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 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한 쿠팡 직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A시에 위치한 B의원을 내원했다.

그리고 B의원 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지난 27일 오후에서야 A시 보건소를 통해 듣게 됐다.

이로 인해 B의원 원장과 간호사 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B의원은 소독명령을 받았다.

이에 B의원 원장은 A시 보건소에 방역 업체에 대해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시청에 문의하라’였다.

그러나 A시청에 연락한 B의원 원장은 ‘3~4군데 정도 있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다시 A시 보건소에 문의를 했지만 ‘예전에 소독을 한 의료기관이 있으니 그쪽을 통해 방역업체를 알아보고 선택하라’는 말만 들었다.

B의원 원장은 결국 건물 관리소장을 통해 방역업체를 섭외해 소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후 소독비용에 대해 A시 보건소에 문의했을 때는 ‘사비로 해야 한다’는 통보만 받았다.

이에 B의원 원장은 A시 의사회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A시 의사회가 A시 보건소에 소독 비용에 대해 재차 문의했지만, A시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은 규모가 커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시 보건소는 또 ‘원래 보건소에서 (소독을)하라는 의무도 없다. 신속한 방역 때문에 환자 주거지나 영세한 마트 등 조금한 곳은 해드린다. 하지만 큰 병원(의료기관)까지는 우리가 다 못한다. 어제(27일)도 (밤)12시까지 소독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소가 일을 안 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면서 “면적이 넓다고 소독을 못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건소가)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일도 많아 피곤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면서 “왜 의료기관에 소독 비용을 부담케 하냐”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병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보상방안에 따르면 이번 A시의 B의원처럼 확진자가 다녀가 병원이 폐쇄되는 경우에도 소독 등 직접비용은 물론 병원 폐쇄 등과 같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차후 소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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