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감시 특위’ 추진…위원 구성 및 논의 내용 비공개 방침

의료계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최근 용산 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마련한 바 있다.

특위가 마련한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일부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기존에 운영하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위’를 확대‧개편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특위 이름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감시 특별위원회’로 변경키로 했다.

감시 특위는 기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위’ 위원에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전문가 평가단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4개 지역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

또 ▲의료기관 내 진료보조인력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대응 ▲의료행위별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지침 마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고발 등 법적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협은 감시 특위 운영에 앞서 대전협 위원 추가 구성과 관련해 참여 위원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감시 특위 구성 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들에 대한 사전 참여 동의 절차를 거쳤다.

특히 의협은 감시 특위 위원 구성 및 논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비밀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며 특위 규정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박지현 위원장(대전협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감시 특위서)단순히 고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가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면서 “능동적인 감시를 통해 의료계 내에서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전문가평가제와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위원 추천과 관련해선 “PA를 쓰는 곳은 서울권보다는 인력이 부족한 지방이 더 많다”면서 “이에 (위원 추천에 있어)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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