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앙임상위 논의 후 특례수입 등 진행…국내 승인 시 첫번째 공식 코로나19 치료제 등극

방역당국이 렘데시비르와 관련해 중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재원기간 단축만으로도 치료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는 28일 열리는 중앙임상위원회 논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방대본은 “(렘데시비르 도입과 관련해) 방대본 계획은 28일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인 식약처를 통해 특례수입 또는 긴급수입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은 “방역당국 입장에서 렘데시비르는 중증 또는 위중한 환자의 병원 재원기간을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줄일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유사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의료체계 활용에도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렘데시비르가) 비록 사망률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추지는 않지만 이런 점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항바이러스제 치료대상이 되는 것은 미국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산소포화도 94 미만이면서 중증 또는 여러가지 위중한 환자들”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소한 5% 이상 위중한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비해 중증환자들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위중한 환자에게는 렘데시비르가 유의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대본은 “렘데시비르가 중앙임상위를 거쳐 국내 승인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는 사용대상이 제한되겠지만 첫번째 공식치료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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