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 중지 31개 품목 작년 225억 처방액 기록…JW중외, 90억대로 최다 타격 불가피

국내에서 제조된 일부 메트포르민 제제가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초과 검출로 사실상 퇴출 조치가 이뤄졌지만, 처방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체 약제가 다수 존재해 임상에서 교체 처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제약사 중 일부 제약사는 수십억원대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31개 품목에 대한 인체영향 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복용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해당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교체 요구가 이어질 것이고, 의료진 또한 대체 의약품이 다수 있는 만큼 굳이 처방을 고수할 이유는 크지 않다. 때문에 이들 제품은 시장에서 자연스레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의 매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JW중외제약,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해당 제품들로 수십억원대 처방액을 기록했던 만큼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본지가 2019년 유비스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개 품목의 지난해 처방액은 약 225억원이었다.

이 중 작년 처방액 규모가 컸던 주요 제품은 JW중외제약의 ‘가드메트정’과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으로 각각 90억원대, 78억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휴텍스의 ‘그루리스엠’, 한미약품의 ‘그리메폴’, 제일약품 ‘리피토엠’, 씨엠지제약 ‘아마딘’ 등이 4억~7억원대 처방액을 기록했다.

메트포르민은 오래전 특허가 만료됐고 수백여종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돼 있으며 약가도 정당 100원대에 불과하지만, 약물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의 초치료부터 사용되는 핵심 약제다.

한편, 이번에 제조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메트포르민 품목은 ▲가드메트정100/1000밀리그램, 100/500밀리그램, 100/850밀리그램(JW중외제약) ▲그루리스엠정(한국휴텍스제약) ▲그루타민정500밀리그램(한국넬슨제약) ▲그리메폴서방정2/500밀리그램(한미약품) ▲그린페지정(진양제약) ▲글라포민에스알정2/500mg(유한양행) ▲글로엠정(한국글로벌제약)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밀리그램, 500밀리그램, 750mg(한올바이오파마) ▲글루펜엠정(우리들제약) ▲다이비스정(신풍제약)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1000밀리그램, 500밀리그램, 750밀리그램(대웅바이오) ▲다이피릴엠정2/500밀리그램(환인제약) ▲로글리코엠정(메디카코리아) ▲리피메트서방정10/750밀리그램, 20/750밀리그램(대웅제약) ▲리피토엠서방정10/750밀리그램, 20/750밀리그램(제일약품) ▲메리클엠정2/500mg(대원제약) ▲아르민정(티디에스팜) ▲아마딘정(씨엠지제약) ▲아마리스엠정(한국넬슨제약) ▲아토메트서방정20/750밀리그램(에이치케이이노엔) ▲유니마릴엠정(유니메드제약) ▲이글리드엠정2/500밀리그램(화이트생명과학) ▲휴메트정(휴비스트제약) 등 23개사 31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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