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삼성서울병원 제 역할 다 했다”는 원심 판결 인정돼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손실보상금을 둘러싼 정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손실보상에서도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이 승소한 것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와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시켜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환자 불편을 우려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이 행정처분을 토대로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상금 607억원도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산정한 손실액 1,180억원과 5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인 액수였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이 속해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역학조사관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항목을 포함한 명단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등 삼성서울병원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삼성서울병원 측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면서 “이에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한 2017년 2월 2일 과징금부과 처분과 2017년 2월 10일 손실보상금 지급 처분은 모두 위법하기에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는 동시에 소송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결국 삼성서울병원이 승소했다. 이로써 삼성서울병원은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당연한 판결”이라며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찾기 힘들었던 메르스 환자를 찾아내 국가적 재앙을 막은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감사는 하지 못할망정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 국가 차원의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서 최선을 다해 막아냈다”면서 “정부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방역의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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