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각질세포를 활용해 개발한 3차원적 표피 모델로, 피부자극 평가에서 동물시험 대체 가능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피부자극 독성 평가를 위해 사용돼 온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공식 채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이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돼, 가이드라인 등재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전했다.

지난 4월 21일에 열린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각국이 제안한 15건의 시험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식약처가 제안한 시험법이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승인된 것이다.

이 시험법은 각질세포를 배양해 인체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만든 '표피 모델'로 화학물질 등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인체 각질세포를 활용해 개발한 3차원적 인체 표피 모델(KeraSkin™)로 형태학적이나 생체지표 발현 등에 있어 인체 표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의약품, 화장품 등 개발 시 실시한 독성시험 결과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해 독성시험법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0개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OECD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의 채택은 국내 독성시험 분야의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시험법을 국제 가이드라인에 등재하는 등 시험법 표준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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