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연수평점 유예 요구 방침…유예 불가시 온라인 학술대회에 연수평점 부여 검토
이우용 학술이사 "연수평점 타 직역도 걸린 문제…온라인 학술대회, 엄격한 출결시스템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학술대회가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됨되면서 연수평점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의료계가 해결책 모색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올해 연수평점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의협은 연수평가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일부 학회 및 의사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해 연수평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할 경우 실제 출결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회원들이 연수평점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2회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의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연간 8평점(시간) 이상, 3년 동안 총 24평점(필수평점 2점 포함)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만약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의사면허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에 올해 연수평점 유예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리고 만약 복지부가 연수평점 유예를 승인하면 온라인 학술대회에 연수평점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의협 이우용 학술이사는 지난 21일 본지와 통화에 “연수평점은 의사 외의 다른 의료인도 다 하게 돼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 다른 직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전부 유예를 하는 게 가장 낫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는 (온라인 학술대회를)웬 만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직역)단체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 의료인도 연수교육을 못 받으면 활동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유예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는 “만약 복지부와 이야기가 잘 되면 온라인 학술대회를 평점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예가 되면 온라인 학술대회에 평점을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연수평점 유예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학술대회에 연수평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이 이사는 “유예가 안 되면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연수평점 부여를)급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연수평점 부여 전제조건은 출결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다. 단순히 로그인, 로그아웃 말고 실제로 참석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출결시스템이 없으면 (연수평점을)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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