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기관 선정...상종 16개, 종합병원 10개, 병원 4개 등

서울대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이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기관 공모를 통해 30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관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총 16개 기관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은평성모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울산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안성 성모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제주 한마음병원 등 10개 기관이다.

마지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는 ▲서울재활병원 ▲부산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부산 워크재활의학과병원 ▲경기 에스알씨 재활병원 등 4곳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관련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부착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를 위한 대면 교육상담, 주기적 모니터링, 비대면 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처방받은 급여 대상자 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다.

시범사업을 위한 수가도 마련돼 시범사업 기관이 가정용 인공호흡기 부착 재택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와 환자관리료가 산정된다.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외래 내원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시 횟수당 15분 이상을 기준으로 3만9,380원씩 연 4회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에게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제공’할 경우 횟수당 30분 이상을 기준으로 2만4,810원을 1년차에 연 6회, 2년차에 연 4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의사나 간호사가 2주 간격으로 월 2회 이상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전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월 1회 환자관리료 2만6,610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환자본인부담은 교육상담료의 경우 10%를 부담하지만 환자관리료는 면제된다.

시범사업은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진행되며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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