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척추·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 대응 협의체’ 구성…위원장에 박진규 기획이사

의료계가 올해와 내년으로 예정된 척추 및 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에 대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척추·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 대응 협의체’ 구성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도록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 등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화됐으며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왔다.

올해는 척추 MRI 검사가 급여화 되며 내년에는 근골격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급여전환된 일부 항목들에서 정부의 재정추계보다 실제 지출이 높게 파악되면서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급여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정밀심사·현장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척추 및 근골계 MRI가 전체 MRI 비급여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경계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한 해 척추 MRI 비급여 규모는 3,300억원이며, 근골격계 MRI는 3,700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 척추 및 근골계 MRI 급여회에 대한 조속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의협은 유관 학회 및 의사회를 대상으로 협의체 위원을 추천받아 ‘척추·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 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정부의 일방적인 급여화 추진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1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학회 및 의사회에서 각 한 명씩 추천을 받는다.

협의체 위원장은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가, 간사는 지규열 보험이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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