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진료비 삭감 아닌 청구착오만 심사…“의료계 어려움 공감하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직면한 의료기관들이 삭감 우려 없이 감염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15일 청년의사 유튜브채널 K-헬스로그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파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강 이사는 “코로나19로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심사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감염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의료진의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심평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힘 주어 강조한 데는 의료계의 심평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당시에도 메르스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에크모 치료를 시행할 경우 실제 삭감 사례는 없었으나, ‘에크모 사용 후 환자 사망 시 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사기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방역당국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삭감 없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계는 치료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나 치료행위가 삭감 대상이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에 강 이사는 “(코로나19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진단과 치료다. 이 부분을 감염확산의 최우선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이사는 “다만 초기에 단가나 코드를 잘못 기재했거나 청구착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청구에 문제가 있었다면 (청구착오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심평원에 셋팅돼 있기 때문인 만큼 다시 정리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더불어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진행키로 했던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적정성 평가도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강 이사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일부 평가항목의 평가기간을 연기하거나 단축하는 등 의료계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현지조사가 중단되면서 정부 요청에 의해 필요한 곳에 인력을 파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분석심사 도입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심사조정이나 삭감을 위한 업무’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이사는 “패턴분석을 하는 것으로 심사조정이나 삭감을 위한 업무가 아니다”라며 "심사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학적 근거 등을 토대로 정보제공, 중재 등을 하는 심사체계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는 “기존 건별 심사를 (의학적 근거 중심의 경향심사로 바꿔) 진료 경향을 보고 평가하겠다는 게 경향심사"라며 "적어도 100건 중 10건에 대한 특이성이 있는 경우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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