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도의사회장단 “우리나라 의사인력 절대 부족 아냐…공공의료 취약성 먼저 파악해야”

이달 29일 임기 만료를 앞둔 제20대 국회가 의사정원 확대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하려 하자 의료계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떠나가는 국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졸속으로 논의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도의사회장단은 “현재는 의료인력공급은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인구감소에 따른 의료인력과잉 현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대정원 감소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현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과 민간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의사회장단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양적이고 외형적인 인력 증원보다 공공의료 취약성에 대한 파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수도권 인력쏠림에 따른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이로 인한 의료격차가 심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정책 수립 등 체계적 노력 부족이라는 정부 정책 실패가 공공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 이후 직역별 의견 수렴 등 보완적 논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표면적 명분을 내세워 공공의대 설립을 통과시키려는 국회 움직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 감염병 사태와 같이 의료계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민간의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민간의료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임이 증명됐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불확실한 효과가 아닌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및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서 탈피해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책 및 법안 수립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길 촉구한다”면서 “다시 한 번 졸속적인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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