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등에 전화상담 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 안내…의원급 초진 56.43점‧재진 40.34점
의협 “전화 초진 수가 책정, 비상식적…치과‧한의과 진료 중 전화 상담‧처방 가능한 게 있는지 의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전화 상담·처방 활성화를 위해 ‘전화상담 관리료’를 신설한 가운데 ‘초진’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전화상담 또는 처방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전화상담 관리료’를 적용하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화상담 관리료 적용 대상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로 한정된다.

수가(상대가치점수)는 초진의 경우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49.98점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5.62점이다.

재진의 경우에는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33.14점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28.79점이다.

다만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에는 전화상담 관리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화상담 관리료는 전액 보험자 부담금(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산정되며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 시기는 지난 8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다.

노인정액제 산정과 관련해선 전화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전화상담 관리료 적용 대상에 초진이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전화로 초진환자를 진료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화로)초진을 하는 건 절대 불가하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 “얼굴도 안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에게 약 처방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개원의는 이어 “예를 들어 초진 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잘못 복용해 문제가 되면 의사들은 면허가 정지된다”면서 “주변에 그런 경우를 여럿 봤다. 의료사고나 약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사들이 다 져야하는 상황에서 전화 초진을 허용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피력했다.

의협도 전화 상담·처방의 초진 수가 책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수가 책정을 기계적으로 한 것 같다”면서 “실제 현장의 상황이나 진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 진료, 전화 진료의 한계는 명확하다”면서 “복지부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 해 전화 상담·처방을 하라’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전화 진료)초진 수가를 책정한 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과 말고 치과와 한의과 수가도 책정됐는데 상식적으로 치과와 한의과 진료 중 전화 상담·처방으로 가능한 게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수가가 책정됐다고 하지만 전화를 이용해 초진을 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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