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배임 등 혐의 문은상 대표 영장실질심사…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신라젠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문은상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한 데 이어 회사의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9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문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관련해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로 알려진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 중인 항암 신약 후보 물질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라젠 문은상 대표

신라젠 전 경영진인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이번 횡령·배임과 관련된 금액은 1,947억4.782만원이다. 이는 신라젠 자기자본 565억7,975만원 대비 344%에 이른다.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으로 신라젠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8일 신라젠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정 시행 제33조 제1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 주식 매매 거래는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문 대표가 구속될 경우 회사가 진행 중인 펙사벡 임상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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