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처분 효력 멈출 근거 부족" 판단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에 내려진 제조·판매 중지 명령 집행을 멈춰달라는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이날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 소명자료 등을 살핀 후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료 및 시험성적서 조작 등으로 수십차례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 검찰은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을 기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은 지난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현재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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