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상 위해' 없다는 주장에 "안정성 자료 조작 사실도 확인"…주주들은 "허위 공시" 지적

메디톡스가 지난 20일 발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관련 입장문에 대해 사건 공익제보자와 회사 주주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메디톡신의 무허가 원액 사용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제보자의 신고대리인 구영신 변호사는 21일 메디톡스의 전날 입장문에 대해 "마치 회사의 위법행위가 공중위생상 위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임에도 신고인이 다른 의도를 갖고 제보를 한 것처럼 인식할 우려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거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회사 대표와 공장장이 각각 불구속, 구속 기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20일 "식약처 명령의 근거인 약사법 제7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과거 생산된 제품은 이미 소진돼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공중위생상 위해 없다" vs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 역가 조작"
구 변호사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국권위에 메디톡스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인은 총 3명이며, 더 많은 제보자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증언했다. 이들의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허가받을 때부터 안전성 시험 결과 등을 조작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고, 원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역가를 조작해 왔다. 그런데 마치 회사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정된 기간에 생산된 메디톡신에 관련한 위법행위만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허가 당시의 조작 등 문제점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제기가 될 수 없었을 뿐"이라며 "회사도 입장문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제품 역가 일탈 등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2015년 6월 이후로는 없다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련의 위법행위로 의사가 용법 및 용량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해당 시설의 무균작업장 조건 미충족이라는 물리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위험은 현재 시점에도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작업장이 무균 작업에 적합하지 않음이 2006년부터 인지됐고, 이 내용이 정현호 대표 및 임원에게 보고된 정황(자료: 법무법인 제현)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는 메디톡스 판매중단과 관련해 이노톡스의 본격적인 생산과 영업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제품 역시 시험성적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예정된 상태다.

구 변호사는 "공익신고인은 이노톡신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시험성적 기록 조작에 그치지 않고 품목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안정성 자료의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추후 식약처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들 "부실 입장문으로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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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변호사는 "회사는 2006년경 작업장 오염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생산했으므로 현재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또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원래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어야 하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원액의 불분명한 처리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및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주주들도 회사의 입장문이 같은 취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메디톡스 주주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검찰은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5년)가 잔존한 부분만 발표한 것일 뿐인데 회사는 마치 그 기간에 생산된 제품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끔 했다"며 "게다가 본 사건은 공중위생상의 위해 여부와는 무관하며, 약사법 제71조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노톡스에 대해서도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배제한 채 이노톡스로 매출을 증대시키겠다고 해 여전히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 않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주주들은 식약처 정식 승인을 받았다는 공시를 믿고 회사에 투자했는데 허위 공시 문제는 쏙 빼고 최근 제품은 문제 없으니 괜찮다는 입장으로 주주들을 또 다시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대 정보인 공시가 이 같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것에 대해 주주들은 큰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재판 계속 중인 사안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외부에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며 "구체적 사실관계과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공익신고 대리인 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일부 편향된 자료로 특정 개인과 회사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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