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메디톡스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 제조 및 유통한 혐의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정 대표를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 정보 및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총 28회 국가출하승인(총 14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시에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보툴리눔 제품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해 15회 국가출하승인(총 6만7,505바이알)을 받은 혐의, 2015년 4~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총 40회 국가출하승인(총 19만1,374바이알)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메디톡스 공장장 A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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