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티슈진 연구원과 이범섭 대표 메일 공개…"이우석 대표에게도 보고"
피고 측 변호인 "문제 없다 답변 뿐 이우석 대표에게 보고된 바 없어" 반박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017년 코로롱티슈진 내부 연구원들이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사실을 알고 코오롱티슈진 및 코로오생명과학 경영진에게 알렸으나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검찰은 지난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석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법인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3월 이전에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근거로 2017년 당시 코오롱티슈진 이범섭 대표와 티슈진 연구원들, 그리고 이우석 대표 등과 오고 간 메일을 들었다. 이 메일들은 검찰이 인보사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입수한 자료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4월 5일 코오롱티슈진 연구원은 인보사 2액 유전자형이 HEK-293 세포와 일치한다는 STR 공문을 수령했다. HEK-293 세포는 GP2-293 세포의 기원이 되는 세포다. 당시까지 2액은 연골유래세포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HEK-293과 같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사안이었다.

같은 해 9월 23일 코오롱티슈진의 또 다른 연구원 A씨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내부 연구원과 논의했다. 당시 티슈진 최고임상책임자 B씨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직원들에게 메일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9월 27일 코오롱티슈진 이범섭 전 대표는 B씨에게 '인보사 가치를 해하는 자료를 모으지 말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검찰은 B씨가 코오롱티슈진 IR 문제로 한국에 왔던 10월 18일에 이우석 대표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우석 대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이범섭 전 대표에게 문의했다. 그러자 10월 19일경 이범섭 대표는 B씨에게 당신이 신장유래세포에 대해 얘기한 것과 관련해 이우석 대표가 염려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뉘앙스의 메일을 보냈다. B씨는 다음날 '2액 정체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이미 말했으며 (자료 모으는 것을) 멈추라고 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날 이범섭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상무에게 관련 내용을 B씨에게 문의했다고 메일을 보냈으며, DNA 지문분석(RAPD) 결과 등을 김 상무, B씨 등과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2액 세포에 대한 내보 논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10월 24일 코오롱티슈진 연구원 A씨는 티슈진과 생명과학 경영진이 2액 세포가 신장유래세포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2액이 신장유래세포라는 것을 알게 된 경위와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작성해 B씨 등에게 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여기서 A씨는 2액이 신장유래세포라는 근거로 2017년 STR 검사 및 역전사효소(PERT) 검사, 2액 세포 제작과정에서 함께 제작된 다른 후보제품인 28번 세포에서 gag/pol 유전자(293세포에서만 나오는 특이유전자) 양성 결과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우석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B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B씨가 한국을 방문해 일주일간 IR 활동을 한 뒤 출국 전날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세포 추가 조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게 전부"라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출국 전날 식사자리에서 잠깐 언급한 정도였겠나"라고 주장했다.

B씨와의 대화 이후 이 대표가 이범섭 전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범섭 전 대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한 뒤 이우석 대표에게 문제 없다고 답했으며, 이후 이 대표가 구두로 다시 확인했지만 같은 대답을 들었다"라며 "따라서 이 대표는 당시 문제가 있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B씨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피고 측은 "B씨는 2018년 중반 학력 및 경력 위조, 인종차별 등 문제로 해고됐으며 90억원 상당의 스톡옵션도 모두 회수됐다"며 "B씨는 이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다. 만약 내부고발자라서 해고한 것이라면 스톡옵션까지 몰취할 수 없었을 것이며 B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해당 내용은 2017년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과 B씨 등이 주고받은 메일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B씨의 학력위조를 주장하며 신빙성을 깎아내리는데, 당시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일들을 조작할 순 없지 않나"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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