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추나 치료 범위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 침해”

추나 요법을 빌미로 환자들을 추행한 한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그리고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경 환자 B씨에게 ‘추가 치료를 해주겠다’며 원장실 내 침대에 눕혀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5월 다른 여성 환자에게 “손이 너무 차갑고, 만져보니 몸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 옷을 벗고 제대로 진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뒤 신체 여러 곳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결국 환자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검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추나 요법에 따른 치료를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을 하진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설령 진료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한의사로서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건에 다른 목격자나 CCTV 등의 물적 증거는 없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한 만큼 이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추나 치료의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추행 행위”라며 “한의사인 A씨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치료행위를 빙자해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A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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