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대상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국비2,656억원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지난 9일 시행한 바 있다.

개정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보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보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된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보료의 50%를 경감 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보료의 50%, 하위 20~40% 대상자는 건보료의 30%를 경감 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보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해당 월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인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보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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