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 위기 타개하자며 자사 조루증 치료제 SNS 및 길거리 홍보 지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약업계도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 제약사가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조루증 치료제를 지인에게 홍보 및 영업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논란이다.

A제약사는 최근 비상 경영체제로 자사 조루증 치료제(일반의약품(OTC))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한다며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조루증 치료제 팸플릿을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SNS 단체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제품 소개 및 홍보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사진: 게티이미지)

A제약사는 영업직원들에게 단체방에 제품 팸플릿을 올린 뒤 이를 캡처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며, 나아가 제품명을 새긴 라이터와 팸플릿을 길거리에서 나눠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원들은 "지인에게 조루증 치료제를 영업하고 이를 인증하라고 해 새벽에 몰래 단체방에 올려 캡쳐하고 급하게 삭제하기도 했다"며 "자존감이 너무 하락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도 지인 영업·길거리 홍보는 과한 지시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무차별적인 홍보로 약사법에 어긋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의약품은 대중 광고가 가능하지만 약사법 규정에 의거해 이뤄져야 한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역시 '인터넷이나 그 밖의 유사 매체 또는 수단'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여지는 광고성 내용은 의약품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가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회사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 오인을 최소화하도록 영리목적의 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등도 뒤따른다.

하지만 전 직원이 SNS, 길거리 홍보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A제약사 측은 "팸플릿은 광고 심의를 받았으며, 홍보활동 시작 전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침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