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포괄수가 적용해 환자관리료 지급…흉부 엑스레이·기록지 유무 따라 차등
일부 의료기관, 뒤늦은 수가차등에 문제 제기…복지부 "서비스 양 따라 보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격리돼 치료 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에 나선 의료기관들에 대한 수가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행위별수가가 아닌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대신 생활치료센터별 의료서비스 차이를 고려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차등 지급 기준은 흉부 엑스레이(X-ray) 촬영과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한 기록 여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공개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생활치료센터 수가는 환자 1명을 기준으로 입소 1일당 ▲환자관리료Ⅰ(상대가치점수 482.68) ▲환자관리료Ⅱ(상대가치점수 322.05)으로 차등을 뒀다. 환산지수를 반영할 경우 환자 1명당 1일 기준 3만6,780원 혹은 2만4,540원을 지급받게 된다.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한 행위(▲진찰 ▲간호 관리 ▲흉부 X선 촬영 ▲처치 등) 비용은 환자관리료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나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RT-PCR)’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환자관리료Ⅰ은 의료인력 파견은 물론 흉부 엑스레이 장비 등을 지원한 의료기관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를 대상으로 ▲입소 시 환자 상태 확인 ▲입소 중 환자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퇴소 시 최종 환자 상태 확인 등을 수행한 경우다.

특히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1회 이상 실시해 폐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1일 2회 환자의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한 기록 등을 작성해야 한다. 단순히 의무기록 확인이 아닌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대면, 전화, 영상통화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환자관리료Ⅱ는 생활치료센터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파견해 운영한 의료기관으로, 환자상태 확인, 입소 중 환자 모니러팅, 응급상황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를 실시 또는 지원한 경우다.

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과 환자관리료Ⅱ는 중복 산정이 불가능하다.

심평원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형태 및 입소한 환자에게 시행한 의료행위에 따라 환자관리료Ⅰ 또는 환자관리료Ⅱ를 산정하도록 했다”며 “환자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 경우 해당 수가를 산정하며 입소 당일부터 매일 1회 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한 기록지 여부로 수가 차등 지급안이 공개되자 생활치료센터 지원에 나섰던 일부 의료기관들은 뒤늦게 보상을 차등화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A생활치료센터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 개원 당시 정부에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단한번도 없었다, 충분히 보상해줄테니 걱정말라는 이야기만 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흉부 촬영을 근거로 수가를 차등화하겠다고 한다. 흉부 촬영은 중증 감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해야지 경증환자 모두에게 적용시키고 이를 토대로 수가를 차등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흉부 촬영 필요성 자체도 의료진의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데 충분하게 보상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촬영을 하지 않았다며 수가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 조절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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