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1개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10명 남짓 생활…마지막날 염색회사라고 염색 강요도
합숙생 "최종합격처럼 합숙 교육 진행하고 고지 없이 마지막날 3명 탈락시켜"

동성제약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 합격인 것처럼 3주 합숙 교육까지 진행해 놓고서는 교육 마지막날 일부 합격자를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합숙 과정에서 합격자를 대상으로 염색을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인 지시를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영업부 신입사원 면접 합격자 11명을 대상으로 합숙교육을 실시했다. 합숙교육에 참여한 A씨 역시 지난 5일 면접 합격 통보를 받고 교육에 참여했다.

그런데 교육 마지막날인 27일 A씨는 돌연 회사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A씨를 포함 총 3명의 합격자를 불합격처리했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6일 갑자기 총무부 사원이 합격자 중 3~4명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다음날 저녁 불합격자 3명을 호명했다"며 "당연히 최종 합격된 것이라 생각하고 3주 합숙 교육에 임했는데, 갑자기 시험 성적순으로 자르겠다며 탈락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최종 평가가 더 있다거나 시험 성적에 따라 불합격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시험 성적도 공개한 적 없다"며 "만약 3주 합숙 뒤 최종 평가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면접 기회를 버리면서까지 합숙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합숙 교육 3주 동안 약 10번의 시험을 봤지만 성적표를 받은 적도 단 한 번도 다. 시험 문제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시험문제가 '소아과는 12시 이후, 2시 이후에 가야 한다(O, X)' 이 정도 수준이었다"며 "이런 시험으로 무슨 평가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동성제약 채용공고에 따르면, 1차 서류전형, 2차 실무 및 임원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 합격자는 채용 전 교육연수(3주간) 및 인턴기간 3개월 적용 후 정규직 전환된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열악한 합숙 환경은 물론 염색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3주간 합숙은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이뤄졌는데, 교육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한 합격자 10명이 함께 지냈다는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택 통근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A씨는 "11명 동기 중 9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숙소는 회사에서 1시간 10분 떨어진 곳으로 각자 집보다 거리가 멀었다"며 "화장실 1개를 10명이 함께 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3주를 버텼는데 사실은 최종 합격도 아니었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교육 마지막날에는 염색약 회사라며 염색을 강제로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 노무사는 "결론적으로 '채용내정'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측은 추가 평가가 있다면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채용 인원 고지를 했어야 한다. 고지를 하지 않은 이상 합격자들은 최종적으로 채용이 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씨의 경우 사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사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성제약은 "불합격 될 수 있다는 고지를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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