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마취 시행주체 의견 제출…“의사 지시‧감독 하에 진료 보조 인력도 가능”

의료계가 위 내시경 및 점 제거 시 피부 표면 마취 시행주체를 의사로 한정했다.

다만 의사의 지시와 관리, 감독이 있을 경우 진료 보조 인력에 의한 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업무 연락을 통해 ▲위 내시경을 하기 전 목 부위에 표면 마취(리도카인 용액을 입 안에 머금거나 입안에 도포하는 것) 시행주체 ▲피부과에서 점을 제거하기 전 피부 표면에 표면 마취(리도카인을 피부에 도포) 시행주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산하단체들에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내과의사회에서는 위 내시경을 하기 전 목 부위에 표면 마취 시행주체에 대해 “내시경 전 표면마취는 의사의 지시와 관리, 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간호사나 조무사)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두 마취 행위의 시행주체를 모두 의사로 한정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국소마취제 자체의 위험성이 적지 않으며, 사용에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간호사가 일정 업무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마취와 같은 적극적인 의료 업무를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시행주체가 돼 행하는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이에 모든 마취의 시행 주체는 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위 내시경을 하기 전 목 부위에 표면 마취 시행주체와 피부과에서 점을 제거하기 전 피부 표면에 표면 마취 시행주체 모두 “의사, 간호사”로 답했으며, 특히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피부과에서 점을 제거하기 전 피부 표면에 표면 마취 시행주체에 대해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라고 회신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두 마취 행위 모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회신했으며, 대한피부과학회는 피부과에서 점을 제거하기 전 피부 표면에 표면 마취 시행주체에 대해 “바늘이 없이 압력으로만 국소마취제를 조직 내로 주입하는 장치의 경우 피부 손상을 유발하는 침습적 행위가 아니므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산하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두 마취 행위 모두 의사가 실시해야 한다. 단,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인력의 시행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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